◆ ◆ 전기 ◆ ◆

우리집에 한달 쓰는 전기료(전력량) 어떻게 계산할까요?

疾 風 勁 草 2017. 2. 3. 11:09

 

전력, 전력량, 적산전력계, 전기요금게산방법

 

전력(電力, POWER),

전력은 한문으로 電力(번개전, 힘력)을 쓴다.

이는 전기력의 준말이다.

전기력이란 전기에너지를 빛, ,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일을 한 것을 말한다.

, 단위 시간에 전기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 한 일의 양을 말한다.

기호는 P 단위는 W를 쓴다.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거나 아래의 식을 사용한다.

 

   , P = W/t

 

 

전력량(電力量)

전력량은 단위시간당 사용한 전력의 양을 말한다.

1kw의 전기밥솥을 1시간 사용했다면 1KWh 가 되는 것이다.

한달에 1kw의 밥솥을 하루 1시간 30일 사용했다면, 한달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30kwh가 되는 것이다.

 

 

적산전력계

가정 등에서 사용한 전력의 총량을 재는 계기.

일정 기간에 사용한 전력을 합산하여 숫자로 나타내는 계기이다.

전력을 쓰면 알루미늄 원판에 맴돌이 전류가 흐르고,

이로써 생긴 자기장으로 알루미늄 원판이 사용된 전력에 비례해서 돌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톱니바퀴에 전해지고, 계량 장치의 숫자가 차례로 움직여 간다.

전력의 총량을 킬로와트시(kWh)로 보여 준다.

 

 

■ 전기요금계산방법

사용한 전기량은 적산전력계의 사용량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계산방법이 있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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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가구별 최고 11배 差… 말 많은 ‘전기료 누진제’ 손본다

절전·저소득층 보호 취지 1974년 단계별로 세분화 정부, 요금 직접 인하보다 체계 합리화에 초점

국민일보 이성규 기자

입력 2015-01-16 04:46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직접적 요금 인하보다는

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간접적인 요금 인하효과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누진제 개편과 함께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요금을 올리고 주택용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1970년대 배경으로 탄생한 누진제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절전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됐다.

현행 누진제는 100kwH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 구간이 6단계로 나눠져 있고

누진율(최고·최저구간 요금 차)은 11.7배다.

최근 5년 새 정부 내에서는

누진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누진율이 11.7배로 일본(1.14배)이나 미국(1.1배)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너무 크다.

또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10가구 중 4가구꼴로 요금 폭탄을 맞아 중산층의 불만이 컸다. 저소득층 보호 취지도 퇴색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가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해 오히려 누진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보다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경향에

저소득층보다는 소득과 무관한 1인 가구가 혜택을 챙기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지적에 정부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누진제 구간 및 누진율 축소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고소득층의 부담을 절감해주는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논란 때문이었다.

◇ 정부,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엔 난색 =

정부는 이번 기회에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누진제는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나고

누진율도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편이어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자감세 역풍에 휘둘리지 않게 국회,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할인제도와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혜택 감소 논란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누진제 개편만으로 전기요금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누진제와 함께 대표적인 비합리적 요금체계로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론된다.

산업용 판매단가는 kwH당 100.7원으로 주택용(127.02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가계에 ‘바가지’를 씌워 기업에 갖다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최근 3년간 33% 올랐고 원가가 주택용보다 싸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많이 올랐지만 최소한 원가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냐는 게 한전의 속내다.

한전 관계자는 “새우깡을 누구는 500원에 팔고 누구는 1000원에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 한 달간 전력 480kwh 사용한다면
100kwh씩 계산해 5단계 적용…

전기요금 10만원 넘게 나와, 300kwh 썼을 때보다 약 3배 많죠
누진제, 사용 전력량으로 계산해 많이 쓸수록 요금 큰 폭으로 올라요

 

 

/그림=이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한단다.

누진제란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제도를 말해. 예를 들어 지난달 전기요금을 1만원 내고,

이번 달에 전기를 두 배로 많이 썼다고 해보자.

이럴 때 전기를 두 배 사용했다고 해서 요금도 두 배인 2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엄마랑 같이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자꾸나."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우리 가족이 사용한 전력량은 총 300kwh예요. 그럼 기본요금은 1600원이겠네요."

 

"그렇지. 전기요금을 구하려면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을 더해야 해.

전력량 요금은 우리가 사용한 300kwh에 대해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

그다음 100kwh에는 125.9원, 나머지 100kwh에는 187.9원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단다.

'1600+{(100×60.7)+(100×125.9) +(100×187.9)}'를 계산하면,  3만9050

 

시간당 소비전력이 1500W(1.5㎾)인 전기히터를 하루 4시간씩 30일 동안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180kwh (=1.5×4×30)니까,

전력량 요금은 '(100×60.7) +(80×125.9)'로 계산하면 1만6142원이에요.

여기에 2단계 기본요금 910원을 더하면, 총 1만7052원이네요."

 

 

 

그럼 평소 사용량 300kwh에 전기히터 사용량 180kwh를 더하면 총 480kwh이니까,

5단계 요금이 적용되겠네요.

기본요금이 7300원이고,

전력량요금은 '(100×60.7)+(100×125.9)+(100×187.9) +(100×280.6)+(80×417.7)'을 계산하면

9만8926원이 나와요.

그럼 총 10만6226원이네요.


[함께 생각해봐요]

주연이네는 평소 한 달에 300kwh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번 달 사용한 전력량이 450kwh라면, 평소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까요?

해설:

300kwh를 썼을 때의 전력량 요금은 '(100×60.7)+(100×125.9)+(100×187.9)'로, 3만745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1600원을 더하여 3만905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요.

450kwh를 썼을 때의 전력량 요금은 '(100×60.7) +(100×125.9)+(100×187.9)+(100×280.6) +(50×417.7)'로,

8만639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7300원을 더하면 총 요금은 9만3695원이 되지요.

따라서 5만4645원(=93695-39050)을 더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