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것을 말하며 5인이상의 사업장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게 푸쉬를 넣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기에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년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는 직원에 한하여 법정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월차는 연차휴가에 합산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출근일수가 80% 미만이라던지 혹은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3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