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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1

疾 風 勁 草 2019. 7. 17. 10:12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부속품 중의 하나로서 화재의 열이나 연기, 불꽃 등에 의한 화재발생을 인식하여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기증을 하는 것을 감지기라 한다.


감지기종류

감지기종류

1.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것을 말한다.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3.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제1호와 제4호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제1호의 성능 또는 제4호의 성능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온화식감지기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7. 광전식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8. 열연복합형감지기

제1호와 제6호, 제1호와 제7호, 제4호와 제6호 또는 제4호와 제7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9. 열복합형감지기

제1호와 제4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연복합형감지기

제6호와 제7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돌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1.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2. 자외선식 불꽃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적외선식 불꽃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자외선·적외선겸용 불꽃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형 불꽃감지기

제12호의 성능 및 제13호의 성능을 둘 다 가진 것으로서 자외선에 의한 화재신호 및 적외선에 의한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6. 불꽃감지기

불꽃(적외선 및 자외선을 포함한다)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때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자외선식, 적외선식, 자외선·적외선겸용, 복합형으로 구분한다.


① 감지기 기타 분류

  - 방수의 기능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

  - 내식성 기능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

  - 재용성 기능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

  -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

  - 방폭기능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

  - 화재신호의 발신방법에 따라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아날로그식\

  - 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외형, 도로형

② 감지기 형식별 특성

  ㉮ 다신호식

     1개의 감지기안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전달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방폭형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를 말한다.

  ㉰ 방수형

     구조가 물에 젖지 않는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를 말한다.

  ㉱ 재용형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를 말한다.

  ㉲ 축적형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므로서 

     작동하는 감지기(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전달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대상의 연속적인 변화량을 감지센서가 데이터화하여 수신기로 전송하여 입력된 감지대상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에 작동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환경변화에 따라 감지기의 감지 정도를 변화시켜 최적의 조기화재 감지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작동한 감지기의 설치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덧붙인 장치에 의해 

     수신기로 작동된 감지기의 고유번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내식성(耐蝕性) :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는 성질

재용(再用) : 두번이상 사용이 가능한 성질

방폭(防爆) : 기계 따위에서 폭발의 피해를 막는 일

감지기 설치 기준

① 감지기부착(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①

     감지기의 부착(설치)높이에 따라 표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로 아래의 장소에는 기준에 정한 아래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

2.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3.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불꽃감지기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분포형감지기

    ㉱ 복합형감지기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위의 8가지 감지기는 작동의 신뢰성이 높은 감지기이므로 1,2, 3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을 적용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별표1]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주) 1. "○"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X"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빈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별표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증을 갖지 

       않는것)

       1종은 감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환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 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