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관리 ●

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2

疾 風 勁 草 2019. 7. 17. 10:13

②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②

아래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기감지기 이외의 감지기 종류는 설치하면 안됨)

1.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길)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그러나 위의 1~4호주 연기감지기 이외의 다른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열 또는 연기감지기를 선택하여 설치 가능하다)

1. 감지기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된 장소

2. 아래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

    ㉮ 불꽃감지기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분포형감지기

   ㉱ 복합형감지기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축적형감지기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여 감지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므로서 

작동하는 감지기(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축적기능수신기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를 막기 위하여 감지기의 작동신호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여 감지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므로서 작동하는 수신기를 말하며 감지기가 일정시간 

연속하여 작동하지 않고 일시적인 작동일 때에는 수신기는 감지기의 작동신호로 인식하지 않는다.

축적기능 수신기에 축적형 감지기 설치

축적기능 수신기에 축적형감지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으로 축적기능이 되어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는다.


③ 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2. 급속한 연속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3.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교차회로방식을 사용하는 설비는 2개 이상의 감지기가 작동하였을 때에 설비가 작동하므로 

이미 비화재보에 대한 방지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축적형감지기를 사용하면 2중으로 축적기능이 되는 것이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축적형감지기를 사용하면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늦게 

수신하게 되어 화재의 확산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축적기능 수신기에 축적형감지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으로 축적기능이 되어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화재보 :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계가 잘못 인식하여 화재경보를 울리는 것

축적형감지기 :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가(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인식하여 

작동하는 감지기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축적기능수신기 :

감지기의 오작동(잘못된 거짓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를 막기 위하여 감지기의 작동신호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인식하여 작동하는 수신기를 말한다.

    ㉯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7조 ①

         - 터널에는 아래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1

감지기가 공기유입구(환기구 등)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통한 공기의 이동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에 접근하는 것이 방해되어 감지기의 작동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에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1과 같이 천장면의 튀어나온 보에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반자에 부착된 구조물(기구) 등에 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의 열기나 연기가 천장면에 먼저 체류하므로 감지기가 화재를 빨리 인식하지 못한다.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3

    ㉳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많은양)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4

정온점(定溫點) : 제작회사에서 감지기가 작동하는 온도로 정한 온도를 말한다

공칭(公稱)작동온도 : 감지기 제작회사에서 작동온도로 정한 온도


    ㉴ 차동식스포트형 · 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5


    ㉵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6


경사진 천장에 감지기를 설치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좌대등을 설치한 후 

좌대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가 수평이 되게 한다.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7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사례




    ㉷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8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 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한다.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한다.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적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9

         1.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소형:

감지기 마다 주소(또는 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작동신호도 수신기에서 감지기마다 각각 다른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감지기를 말한다.


    ㉹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10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이상으로 한다.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화재로 발생하는 연기는 출입구 또는 배기구 쪽으로 이동하므로 감지기를 출입구나 배기구 부근에 

설치하면 연기감지를 감지기가 쉽게 하므로 출입구나 배기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벽이나 보 부근에는 열 또는 연기가 상승하면서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12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한다.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한다.

             가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한다.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14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15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법위 이내로 한다.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설치 가능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④

        1.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고정검구 : 쇠로 만든 고정지지물

공칭작동온도범위 : 제작회사에서 감지기의 작동온도를 정한 온도의 범위

공칭감지농도범위 : 제작회사에서 감지기의 작동연기농도를 정한 연기농도의 범위

시방(示方) : 어떤 일의 순서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내용

수광면 : 감지기가 빛을 받는 부분

송광면 : 감지기가 빛을 보내는 부분


④ 불꽃감지기

1. 불꽃감지기 종류

화재의 불빛에 의하여 작동하는 감지기로서 적외선감지기, 자외선감지기 및 

적외선과 자외선 두가지 기능을 혼합한 감지기가 있다.  

불꽃감지기는 화재로부터 발생 가능한 전자복사파 에너지가 불꽃감지기에 도달하여야 작동한다.

2. 불꽃감지기 성능

불꽃감지기의 성능은 시야각과 공칭감시거리로서 표현이 된다.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은 감지기의 앞면을 꼭지점으로 하여 바닥면이 반구인 원뿔모양이 된다. 

그러므로 감지기의 화재감지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공감의 구조에 따라 

감지기의 설치 위치와 감지방향을 선택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감지기의 유효 감시거리를 공칭감시거리라 하며, 감지기의 유효감시각도를 공칭시야각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각도 : 90도, 거리 : 25m 는 공칭시야각은 90도 이며, 공칭감시거리가 25m 이다.


시야각 :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눈의 각도(범위)

공칭감시거리 : 감지기 제작회사에서 정한 감지기가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거리

공칭시야각 : 감지기 제작회사에서 정한 감지기가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감시각도



4.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③.13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5. 천장높이에 따라 감지기 설치위치 결정

   ① 천장 높이가 낮은 장소

      가능한 넓은 공간을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감지기의 정면을 45˚ 경사지게 설치를 한다.  

      아래의 그림은 천장의 기준 감지면적과 바닥의 기준 감지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바닥과 천장의 감지면적이 다르므로 감지면적은 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면적을 정한다.



감지기는 부채꼴면적을 감지하지만 그림과 같이 사각형 모양을 감지면적으로 하여 설계를 하는 방법이 

감지기 감지유효면적이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다.

  ② 천장 높이가 높은 장소

     불꽃감지기는 천장 높이가 높은 장소는 그림과 같이 천장면에서 바닥을 향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감지기의 설계는 감지기의 바닥면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빨간색의 빗금친 부분은 물체에 가려져 감지기가 물체에 가려져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된다.

감지기가 물체에 가려져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감지기가 감시하므로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지기를설치했다.

불꽃감지기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의하여 

감지기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꽃감지기의 제품에 따라 성능(공칭시야각도, 공칭감시거리)이 다르다.


    ③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감지기 설치 면제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다음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가능하다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감지기, 다신호방식감지기, 

             축적방식의의감지기)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 5㎡ 이하인 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④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7조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⑤  30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는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8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성자 소방시설의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