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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疾 風 勁 草 2019. 11. 20. 11:58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로 의무보험으로 꼭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을땐 4대보험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이후에 별도로 4대보험 피부양자로 자격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매년 일정한 수치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해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8년도에는 6.24%였지만 2019년도에는 6.46%로 0.22%의 폭이 상승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도에는 183.3원이였지만 2019년에는 189.7원으로 6.4원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률도 상승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7.38%에서 2019년 8.51%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는거 같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50%입니다. 그렇기에 6.46%에서 반인 3.23%를 보험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하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방법은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정근이나 정근수당의 가산금을 연지급액인 12개월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값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보자면 300만원X6.46% = 193,8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5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96,900원이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금액을 곱하시면 됩니다. 

부과점수당금액은 189.7원으로 본인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