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법 ◆ ◆

연차수당 계산방법

疾 風 勁 草 2019. 11. 20. 12:03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것을 말하며 5인이상의 사업장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게 푸쉬를 넣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기에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년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는 직원에 한하여 법정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월차는 연차휴가에 합산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출근일수가 80% 미만이라던지 혹은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3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서 최고 25일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며, 보너스나 성과금등은 제외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친다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는 350만원/209시간 = 16,746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의 개수가 5개라면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연차개수로 계산하시면 되며 

위의 예시대로 계산해본다면 16,746원 X 8시간 X 5일 = 669,84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