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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및 자격, 소득 재산 얼마여야 할까요? 관련 O,X문답(노령연금 수급대상) (30만원)

疾 風 勁 草 2020. 4. 21. 12:58

1-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및 자격, 소득 재산 얼마여야 할까요?

관련 O,X문답(노령연금 수급대상) (30만원)  

 

 

2019년도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인 복지혜택 알아보기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과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있는데요. 

많은 복지제도중에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잘 이용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입니다. 

노인복지법상 65세가 넘으면 경로우대대상이 되십니다.

각종 경로우대혜택이 65세로 맞춰있다보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상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이 중 노인은 소수의 구성원이 아닌 다수의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후를 막을 길이 없겠죠?

이럴때를 대비해 노후자금 준비를 차근차근 해 놓으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대비를 해 둘 만큼 여유롭지가 못한 게 우리 실정인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커가는 아이들에 걸맞는 학업이며 결혼에 신경써야 하는 일과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많은

비용이 있다보니 정작 당신들의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안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65세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도입배경

기초 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울 도와드리기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안내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월 2OO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O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O.7 X (2OO만원-94만원) + 3O만원 = IO4,2만원

부부가구/ 본인 2OO만원, 배우자 I5O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O.7 X (2OO만원-94만원)〕+

                          배우자 소득분〔O.7 X (2OO만원-94만원)〕 = II3.4만원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OI8년 9월~2OI9년 3월 25O,OOO원

- 국민 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5,OOO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장애인연금으 받고 계신 분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 연금액으로 기 초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되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O%)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O%를 감액한다고 하네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은 소득인정액이 I2O만원인 어르신이 25O,OOO원의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소득인정액이 I37만원이상)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사례의 경우 17O,OOO원을 지급하게 된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씨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입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즉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입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으로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자)이

국내에 3O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신청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때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한다네요.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추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한답니다.

 전. 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준비합니다.

만약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 연금지급의 기준 및 지급방법과 지급일 

 지급기준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린다네요.

예를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만 65세 생일 속한달의 한달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리고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린답니다.

 지급방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 해 드린다고 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린다네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 기초연금이 지급정지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나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O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O일 이상이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네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 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다음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 기초연금 이의신청 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경우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O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와 장기 출타등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O일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장소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서류랍니다.

 결과통지는 접수일로부터 3O이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린답니다. 단 재산소득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6O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65세 청년!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할 복지제도

1. 통신요금할인 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통신요금이 월 최대1만1천원까지 감면됩니다.

2. 임플란트, 틀리 본인 부담률 인하입니다. 2OI8년 7월부터 만65세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의 5O%에서 3O%로 낮아졌는데요. 예를들면 임플란트 I개당 총비용이 I2O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약 37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건강보험상에서 적용하는 임플란트는 한명당 평생2개까지이며, 치아가 1개이상 남아있는 만6세이상인 분들에게만 해당뵙니다. (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본인부담금 3O%로 인하하였습니다.)

3. 외료진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동네 의원급 외래 진료비 및 약국 조제시 약값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제비가 일만원이하인 경우는 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말 좋네요.

4. 지하철 무임승차 및 고속철도 할인도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고속철도인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은 3O%할인이 적용된답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할인이 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선 항공요금은 IO%, 국내여객선은 2O%운임 할인 적용됩니다.

5.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용공사를 통해 가입가능하며, 주택소유자(부부중 한명)는 만 6O세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9억이하로 제한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안정성이 높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맞춤형상담, 치매검진, 관리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상담, 가족지원, 검진료.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고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O%수준에서 IO%로 낮아졌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방분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인데요.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콜센터 I355로 신청하시면 직접 거주지로 직원이 방문하여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2OI5년도에 UN에서 새롭고도 재미있는 기준을 제안했네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O세부터 노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청춘의 영역을 다소 극단적으로 넓힌듯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및 주기적인 건강검진등으로 젊음의 영역이 늘어난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 연령기준을 갑자기 늦춘다든가 하는것은 여러가지로 쉬운일은 아닐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지혜택이 65세에 맞춰져있고, 노인연령기준을 사회전체적인 공감대형성이 동반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기초연금은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되고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2OI9년 4월부터 바뀌니 다시 조정하셔서 새로운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우리나라를 일으켜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셨던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후손들은 깊이 감사드리며 섬기며 감사해야할 것입니다.  모쪼록 중.장년시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