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년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 그 배우자모의계산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령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 기본정보 ◀
- 필수값입니다.
- 가구유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60만 원)} + 기타소득-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1,190,000원, 노인부부가구 1,904,000원
- 거주지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도의"군"
- 소득재산정보
- 근로소득 (만 원/월),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무료임차소득 (지분율 %,만원),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 건축물 (만원),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토지 (만원),
-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만원),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기타재산 (만원),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항공기/선박 (만원),
- 선박, 항공기
- 일반재산
- 회원권 (만원),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 차량가액 조회
- * 유의사항 : 위 사이트에서 국세청의 차량기준가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차량가액 산정
-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 금융재산 (만원)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임대보증금 주택 등 시가표준액(만원), 임대보증금(만원),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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