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